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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상계 비율은 사실심 전권, 직접청구권의 성질
대법원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2000. 06. 09
- 쟁점
- 과실상계 비율을 상고심에서 어디까지 다툴 수 있는지,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판단 방향
-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다. 직접청구권은 병존적 채무인수의 성질을 가진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비율은 사실심 판단이 존중되고, 직접청구권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와 나란히 존재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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