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임차인 · 임대인 · 증권 주소 · 전동장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5-29)2024. 05. 29
- 쟁점
- 매립배관 동파 누수(임차인), 거주하지 않는 소유 주택(2020.4 약관 개정 전후), 이사 후 증권 미변경, 전동킥보드 사고 등.
- 판단 방향
- 매립배관은 임대인 관리책임이라 임차인 일배책 대상이 아니고, 2020.4.1. 이후 계약은 임대 주택도 보상되며, 증권에 없는 주택 사고는 불가, 전동장치 사고는 면책이라고 안내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 대부분은 이 자료로 답이 난다. 2020년 4월이라는 약관 개정 시점을 꼭 언급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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