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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대차료 · 시세하락손해 · 휴업손해, 약관 기준선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6-23)2024. 06. 23

쟁점
대물배상에서 대차 기간, 시세하락손해 요건, 휴업손해 산정 자료를 둘러싼 반복 민원.
판단 방향
대차료는 통상 수리기간(25일 한도),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 20% 초과일 때 수리비의 10~20%(중고차 실제 하락액이 아님), 휴업손해는 세법상 소득 서류가 없으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이라고 안내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자동차보험 대물 답변의 숫자는 여기서 가져오되, 시세하락손해는 소송으로 가면 약관과 다르게 판결될 수 있다는 단서를 같이 단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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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