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세침검사 갑상선암, 수술 후 조직검사 양성이면 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10호2010. 12. 28
- 쟁점
- 수술 전 세침검사로 갑상선 유두암 진단을 받았으나 절제 후 최종 진단이 양성신생물(D34)인 경우 암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약관이 세침검사를 진단 방법으로 인정하더라도 최종 진단이 양성이면 보험사고인 암이 아니며, 검사 과정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최종진단을 우선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진단 방법이 여러 개일 때 어느 것이 최종인가가 쟁점이다. 같은 갑상선 · 세침 사안이라도 최종진단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