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뇌 · 심장 진단비
무증상 소혈관 허혈병변은 뇌경색증(I63)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3호2011. 09. 27
- 쟁점
- 두통으로 찍은 MRI 에서 2005년과 변화 없는 다발성 소혈관 허혈병변이 보이고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경우 뇌졸중 진단급여금 대상인가.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약관의 진단은 병력 · 신경학적 검진 · MRI 를 종합해야 하는데 신경학적 이상이 없고, 자문의는 I67.9 가 가깝다고 봤으며, 대법원도 진구성 뇌경색 후유증(I69)을 I63 과 구분한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뇌혈관 진단비에서 영상 소견만 있고 증상이 없는 사례는 코드 부여 자체가 다퉈진다. 진단서 코드와 판독지 문구를 함께 봐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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