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 뚜렷한 사기의사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26호2013. 09. 24
- 쟁점
- 영상검사로 유방암 진단(조직검사 권유)만 받고 치료 없이 TM 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했을 때, 약관의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에 해당하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영상 소견만으로는 약관상 암의 진단확정이 아니고, TM 녹취에서 암 진단이 아닌 치료 여부만 물었으므로 묻지 않은 것을 숨겼다고 볼 수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사기 취소는 고지의무 위반보다 훨씬 엄격하다. TM 계약은 스크립트가 아니라 실제 녹취에서 무엇을 물었는지가 결정적 증거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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