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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가족한정인데 증권에 비가족 운전자 기재,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0호2013. 10. 29

쟁점
보험사가 피보험자와 성이 다르고 나이차가 큰 사람을 최저연령운전자로 증권에 적어 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낸 사고를 가족한정 면책으로 거절할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증권 기재로 운전 가능자로 오인할 여지를 보험사가 만들었고, 계약자가 5년 전 잠깐 설계사였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증권 기재 내용은 설명의무 이행의 증거이자 반증이 된다. 계약자가 보험을 잘 안다는 항변은 구체적 입증이 있어야 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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