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로그인

판례 · 결정례 · 뇌 · 심장 진단비

파킨슨병 환자의 경도 경동맥 협착, 뇌졸중 진단급여금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12호2015. 04. 28

쟁점
주 진단은 파킨슨병이고 MRI/MRA 에서 경동맥 협착(I65.2)이 부진단으로 기재된 경우 뇌졸중 진단비를 지급하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은 뇌졸중 진단확정만 요구할 뿐 주 진단명일 것이나 병의 경중 · 치료 여부를 요구하지 않고, 정액보험이므로 치료 필요성으로 지급 여부를 가를 수 없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진단비는 약관이 정한 검사 방법으로 해당 코드가 진단됐는가로 본다. 다만 이 건은 I65 가 뇌졸중 분류표에 포함된 약관이었다. 분류표 범위가 상품마다 다르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