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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잔존암 의심 재수술에서 암 미발견, 암수술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1호2015. 11. 24

쟁점
결장암 내시경 절제 후 잔존암 가능성으로 대장절제술을 받았는데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 문언은 수술의 목적을 말하는 것이지 결과가 아니며, 이미 확진된 환자가 의사 권유로 받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절제술은 암세포 제거 목적의 수술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수술 결과 암이 없었으니 암수술이 아니라는 논리는 약관 해석 한계를 넘는다. 단, 확진 전 단순 확인 · 예방 목적 수술은 다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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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