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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도수치료 22회 추가분, 질병 치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2호2016. 05. 24

쟁점
경추통 진단으로 19회 도수치료를 받은 뒤 같은 증상으로 22회를 더 받은 것이 약관의 질병으로 인한 통원 치료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진료기록에 객관적 검사 · 치료효과 평가가 없고, 반복 도수치료가 병변을 호전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자문의는 8~12회가 적정하다고 봤다.
실무에서 보는 것
도수치료 분쟁의 판단축은 횟수 자체가 아니라 진단의 객관적 근거와 치료효과 평가 기록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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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