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부활 계약의 암진단비 50% 감액은 부당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3호2016. 05. 24
- 쟁점
- 실효 후 부활한 암 특약에서 부활일 기준 1년 미만 진단이라며 진단비를 절반만 지급할 수 있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부활은 신계약 체결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은 부활 시 90일 면책기간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며 감액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부활 시 다시 적용되는 것(면책기간)과 아닌 것(감액기간)을 약관 문언으로 가른다. 지급 제한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이 같이 작동했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