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아파트 외벽 균열 누수, 관리업체 배상책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4호2016. 03. 29
- 쟁점
- 위탁관리업체가 외벽 균열을 발견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났을 때, 고의 · 중과실이 없으니 면책인지, 위수탁계약서의 책임 제한이 보험금에 영향을 주는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1억 한도). 관리업체는 민법 제750조 책임을 지되 고의 · 중과실 면책은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계약은 제3자인 입주자에게 효력이 없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은 법률상 책임이 있는가와 약관 면책인가를 나눠 본다. 계약상 책임 제한이 곧 보험 면책은 아니다.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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