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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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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뇌 · 심장 진단비

허혈성심질환 진단비 수령 뒤 갱신 담보의 2회차 청구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8호2017. 11. 20

쟁점
2011년 진단비 수령으로 지급책임이 소멸했어야 할 갱신형 담보를 보험사가 계속 갱신하고 보험료를 받았다면, 2017년 새 진단에 다시 지급해야 하나.
판단 방향
일부 인용(신청인). 보험사가 5년 넘게 보험료를 수령해 갱신 신뢰를 줬고, 두 진단 사이 치료가 없어 단일 보험사고로 보기 어렵다.
실무에서 보는 것
진단비 담보 갱신 관리 실패는 보험사 부담으로 돌아간다. 보험사가 이미 아는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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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