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뇌 · 심장 진단비
급성심장사 부검 결과로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3호2017. 04. 06
- 쟁점
- 국과수 부검감정서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증(급성심근경색 가능성 포함)으로 적힌 경우 약관의 급성심근경색 진단확정으로 볼 수 있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부검은 약관이 정한 사망하여 전문의 진단을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의 진단에 해당하고, 법의학 자문상 75~80% 폐쇄 소견은 급성심근경색과 사실상 동의어로 볼 수 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돌연사 진단비는 부검감정서 문구가 전부다. 동맥경화 소견 없이 가능성만 적힌 다른 결정례는 불인정이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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