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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교통사고로 기왕증 악화돼 사망, 형사합의지원금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2017. 05. 15

쟁점
사망진단서 사인이 기왕증(만성심부전) 악화이고 검찰이 직접 인과관계를 부정해 불기소했을 때,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의 사망 사고로 볼 수 있나.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사고와 기왕증이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가 있고, 형사 인과관계 판단과 보험금(민사) 인과관계 판단은 다르며 특약이 직접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기왕증 기여도는 감액 논의이지 인과관계 단절 사유가 아니다. 수사기관 불기소 이유서에 묶이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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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