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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실손의료비

암 치료 후 요양병원 입원, 암의 직접 치료 목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15호2018. 10. 04

쟁점
항암 종료 1년 8개월 뒤 재발 소견 없이 면역력 회복 · 온열치료 목적으로 4개월 입원한 것이 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인가.
판단 방향
기각(보험사). 후유증 · 합병증 치료나 건강 회복을 위한 요양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며, 예정된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입원도 아니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요양병원 암입원 분쟁의 판단축은 항암치료와의 연결성이다. 재발 · 전이 소견, 입원 시점 증상, 입원 중 실제 시행 치료 세 가지를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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