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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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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부담보 부위의 암, 진단비는 면책이나 납입면제는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8-7호2018. 05. 02

쟁점
오른쪽 다리 5년 부담보 특약 상태에서 그 부위 림프종(C82) 진단을 받았을 때 암진단비 · 수술비, 그리고 주계약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나.
판단 방향
일부 인용. 암 관련 특약 보험금은 부담보 특약으로 면책이지만, 납입면제는 보험금 지급과 요건 · 주체 · 효과가 다른 별개 혜택이므로 암 진단 시점 이후 보험료를 돌려주고 면제하라고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부담보 계약에서도 납입면제는 따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다. 계약 체결 후 사후 고지는 고지의무 이행이 아니지만, 보험사가 해지 대신 부담보로 바꿨다면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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