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원발부위 기준 조항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2020. 05. 08
- 쟁점
- 갑상선암(C73)이 목 림프절(C77.0)로 전이된 경우,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 때문에 소액암 진단비만 받는가, 일반암 진단비도 받는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약관 문언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아 암치료비를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라고 했다. 수지상등 원칙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좌우하는 규범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원발부위 조항은 약관에 명시 · 설명되었는지로 갈린다. 조항이 없거나 설명이 안 된 계약이 분쟁의 중심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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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전체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