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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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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와 원발부위 기준 조항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2020. 05. 08

쟁점
갑상선암(C73)이 목 림프절(C77.0)로 전이된 경우,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 때문에 소액암 진단비만 받는가, 일반암 진단비도 받는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약관 문언과 설명의무 관점에서 전이암을 별도 암으로 보아 암치료비를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라고 했다. 수지상등 원칙은 보험금 지급책임을 좌우하는 규범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원발부위 조항은 약관에 명시 · 설명되었는지로 갈린다. 조항이 없거나 설명이 안 된 계약이 분쟁의 중심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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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