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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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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임상의(비뇨기과)의 방광암 진단, 병리학적 진단확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2019. 08. 08

쟁점
조직검사 결과 비침습성 유두상 요로상피암종을 근거로 주치의가 C67.9 로 진단한 것이 약관의 병리학적 진단에 의한 암 진단확정인가, 상피내암(D09)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대법원 2017다256828 에 따라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도 병리학적 진단이고, 계약 당시 KCD 4차에서 악성이던 종양은 이후 개정으로 상피내로 바뀌어도 약관상 암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암 분쟁의 두 축은 누가 진단했나(병리의 · 임상의)와 어느 KCD 판을 적용하나다. 보험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도 짚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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