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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누수 사고 후 원인 배관 수리비, 손해방지비용으로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0-7호2020. 07. 31

쟁점
아래층 피해가 발생한 뒤 누수 원인(온수분배기)을 찾아 고친 비용을 배상책임보험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나, 피보험자 자기 이익을 위한 하자 보수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이미 발생한 사고의 확대를 막기 위해 원인을 제거한 행위는 상법 제680조 손해방지 노력이고, 사고 전 하자 보수는 본인 부담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누수 분쟁에서 탐지 · 수리비는 손해방지비용 항목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다. 다만 사고 전 예방적 수리와는 구분한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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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