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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암 진단비

전이성 유방암 치료 위한 난소절제술, 암수술비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1호2021. 12. 28

쟁점
호르몬수용체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양측 난소절제술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수술인가, 예방적 수술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학회 자문과 진료권고안상 폐경 전 전이성 유방암에서 난소 억제는 표준 치료의 하나이고, 약관이 수술 부위를 암 발생 부위로 한정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원발 부위가 아닌 장기 수술도 의학적 근거(진료권고안 · 심평원 심의)가 있으면 직접 치료 목적으로 본다. 예방적 목적을 겸해도 마찬가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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