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배상책임
미등기 건물 화재, 증권 기재 주택 아니면 일배책 대상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2022. 12. 13
- 쟁점
- 피보험자가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미등기 건물에서 난 화재로 이웃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보상되나.
- 판단 방향
- 기각(보험사). 약관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증권 기재 주택의 소유 · 사용 · 관리 사고와 그 밖의 일상생활 사고(주택 외 부동산 제외)를 보상하므로, 증권에 없는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든 대상이 아니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주택 요건은 증권 기재가 기준이다. 이사 · 소유권 변경 시 증권 갱신을 안내하는 근거로 쓴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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