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2022. 10. 12
- 쟁점
- 공사현장에서 적재를 위해 후진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운전자보험 특약 면책인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의 사고인가.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면책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동을 모두 작업으로 보면 덤프트럭 사고 대부분이 면책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며, 형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됐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건설기계 사고는 교통기능과 작업기능의 구분이 전부다. 후진 · 이동 중이면 교통기능 쪽으로 기우는 선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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