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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 · 자동차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망사고, 작업기능 아닌 교통기능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2022. 10. 12

쟁점
공사현장에서 적재를 위해 후진 중 발생한 사망사고가 운전자보험 특약 면책인 건설기계를 작업기계로 사용하는 동안의 사고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면책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이동을 모두 작업으로 보면 덤프트럭 사고 대부분이 면책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며, 형사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기소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건설기계 사고는 교통기능과 작업기능의 구분이 전부다. 후진 · 이동 중이면 교통기능 쪽으로 기우는 선례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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