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 자동차
상해 1~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불송치돼도 특약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 · 제2026-4호 · 제2026-5호2026. 06. 19
- 쟁점
-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자배법 시행령 상해 1 · 2급 피해자와 형사합의 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다면 형사합의가 아니라며 거절할 수 있나.
- 판단 방향
- 인용(신청인, 3건 모두). 합의는 형사 입건 상태에서 처벌불원을 내용으로 한 전형적 형사합의이고, 치료 종결 전이라 중상해 이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사후 불송치는 합의를 고려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실무에서 보는 것
- 형사합의금 특약은 합의 시점의 상해등급과 형사책임 가능성으로 본다. 최신 결정이라 운전자보험 답변에 바로 쓸 수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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