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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1조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계약자가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파산 자동차보험 어떻게보험회사 파산하면 보험금 받나자동차보험 효력 상실 3개월보험사 부도 계약 해지 환급

조문 원문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보험회사 파산 시 계약자는 제5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무보험까지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이 조문으로 계약이 자동 실효되므로, 다른 회사로 갈아타는 것이 계약자의 선택이자 보호 수단이다. 실효 뒤에는 무보험 운행이 되므로 의무보험 가입 의무(자배법)가 별도로 문제 된다.
  • 2실효될 때의 보험료는 제54조 제3항 제1호(계약자 책임 없는 사유 —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단위 계산)로 환급된다. 파산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는 보험금 · 환급금은 제58조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는다.
  • 3이 조문은 파산 ‘선고’를 기준으로 하고, 영업정지 · 계약이전 명령 같은 감독 조치는 대상이 아니다. 감독 조치로 다른 회사에 계약이 이전되면 계약은 그대로 이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하면 내 자동차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이 조문은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계약자가 해지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그 전에 제52조 제1항 제6호로 해지할 수 있고, 지급되지 못하는 보험금 등은 제58조에 따라 예금자보호법의 보장 대상입니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