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0조 보험계약의 취소
계약자 · 피보험자의 사기로 계약이 체결됐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면,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사기 계약 취소 6개월자동차보험 계약 취소 사유보험사 계약 취소 기간 1개월사기로 가입한 보험 효력사고 후 보험 가입 취소
조문 원문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은 ‘사기에 의해 체결’ + ‘보험회사의 증명’이다. 고지의무 위반(제44조 · 제53조)이 고의 · 중과실로 사실을 안 알린 것이라면, 이 조문은 그보다 무거운 기망 — 사고 뒤 소급 가입, 타인 명의 · 허위 서류 가입 같은 경우다.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 2기간은 두 겹이다.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안이면서,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할 수 없다. 취소되면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계약자 책임 있는 사유’로 분류돼 경과 기간 보험료를 단기요율로 뺀 잔액만 환급된다.
- 3해지(제53조)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없애는 것과 달리 취소는 처음부터 없던 계약이 된다. 따라서 취소 전 사고의 보험금도 문제 된다. 보험사기행위 자체의 형사 처벌은 제59조가 별도로 언급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기와 고지 위반의 경계. 대법원 2015다206461 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직접 증거 없이 제반 사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민법 제103조 무효 사안).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26호는 치료받지 않은 유방암 진단 미고지를 뚜렷한 사기의사로 보지 않았다. 사기로 다투면 6개월 · 1개월 제척기간, 고지 위반으로 다투면 제53조의 1개월 · 6개월 제한이 각각 적용된다.
- 2허위 청구와 해지. 대법원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계약 체결 사기(이 조문)와 청구 사기(제53조 제1항 제5호)는 조문이 다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가 사기 가입이라며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기한이 있나요?
- 이 조문은 보험회사가 사기에 의한 체결을 증명한 경우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면서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만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고, 환급은 제54조 제3항 제2호 · 제4항 제2호에 따라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뺀 잔액입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