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2조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ㆍ해제
계약자의 해지 · 해제 — 임의보험은 언제든 일부 · 전부 해지 가능, 의무보험은 정해진 사유(비대상 차량 변경 · 양도 · 말소 · 운행불능 · 중복 가입 · 회사 파산 · 가입의무 면제 · 해체재활용업자 인수)에만, 이중가입된 의무보험은 해제 가능, 타인을 위한 계약은 기명피보험자 동의나 증권 소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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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 (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본문: 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자차만 빼거나 특약만 없애는 일부 해지도 여기다. 단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 의무 대물)은 열거된 사유에만 해지할 수 있다 — 무보험 차량을 막기 위해서다.
- 2의무보험 해지 사유: 자배법 제5조 제4항의 차량(가입 대상 제외 · 도로 외 운행)으로 변경, 양도(제48조 · 제49조로 승계됐으면 불가), 말소등록으로 운행 중지(제49조 승계 시 불가), 천재지변 · 사고 · 화재 · 도난으로 운행 불능(제49조 승계 시 불가), 보험기간이 겹치는 다른 의무보험 계약 체결, 보험회사 파산, 자배법 제5조의2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 원문 끝에 제8호(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 · 등록증 · 번호판 · 봉인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 · 제9호(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인수)가 붙어 있는데 이는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이어진 것이다.
- 3②: 의무보험만 든 계약인데 그 전에 같은 차에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계약이 유효하게 있으면, 계약자는 그 다른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른 계약이 끝난 뒤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부터 시작하는 새 의무보험을 맺은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다. 해제되면 제54조 제5항에 따라 보험료 전액 환급이다.
- 4③: 타인을 위한 계약(계약자와 기명피보험자가 다름)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갖고 있어야 해지 · 해제할 수 있다. 회사 차를 직원 명의로 든 경우 등에서 문제 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이중가입의 정리. 제1항 제5호(해지)와 제2항(해제)은 다르다. 나중 계약이 의무보험만이고 앞 계약이 유효하면 해제(전액 환급)이고, 그 밖에는 해지(제54조 — 계약자 임의 해지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 ‘책임 있는 사유’라 단기요율 계산)다. 어느 계약을 없애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 2양도 후 해지. 차를 팔았는데 제48조의 승계 통지 없이 해지하면 의무보험 해지 사유(제2호)에 해당하고, 승계됐으면 해지가 막힌다. 환급 계산은 제54조 제4항 제1호가 의무보험 해지를 ‘책임 있는 사유’에서 빼므로 일할 계산이다.
- 3해지 뒤 사고. 제54조 제3항 제3호는 해지 전에 보상해야 할 사고가 있으면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다. 사고 접수 뒤 해지해 환급까지 받으려는 경우 이 문언에 걸린다.
자주 묻는 질문
- Q. 자동차보험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 이 조문 제1항은 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 의무 대물)은 차량 변경 · 양도 · 말소 · 운행불능 · 중복 가입 · 회사 파산 · 가입의무 면제 등 열거된 사유에만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환급액은 제54조가 정합니다.
- Q. 실수로 자동차보험을 두 군데 들었습니다. 하나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제1항 제5호는 보험기간이 겹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의무보험만 체결한 계약에서 앞선 계약이 유효하면 그 종료 전에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는 제54조 제5항에 따라 전액 환급, 해지는 제54조 제3항의 계산을 따릅니다.
- Q. 차를 폐차했는데 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 제1항 제3호는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호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량 · 등록증 · 번호판 · 봉인을 인수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를 사유로 듭니다. 다만 제49조에 따라 계약을 새 차에 승계했다면 의무보험은 해지할 수 없습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