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6조 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개인정보 — 청구 서류 · 사고 통지로 받은 배상의무자 · 피해자 · 가해자 · 증인의 개인정보는 사고 처리 목적으로만 쓰고, 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 사고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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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제27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ㆍ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제27조 제5호 · 제6호(무보험차상해 청구 시 배상의무자의 인적사항 · 보험 가입 내용)와 제46조 제1항 제2호 나목 · 다목(피해자 · 가해자 · 증인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으로 받은 개인정보는 보험사고 처리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마케팅 · 다른 계약 심사에 쓸 수 없다.
- 2②: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이 정한 절차로 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세 가지를 다른 보험회사 ·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와 차량번호 · 형식 · 연식, 계약일시 · 종목 · 담보 · 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할인할증 · 특약 · 해지 내용과 사유, 사고일시 · 내용 · 보험금 지급내용과 사유. 보험개발원의 사고 · 할증 이력 조회, 중복 가입 확인이 이 근거로 이뤄진다.
- 3제2항의 정보 공유는 제53조 제3항(다른 보험 가입내역 미고지로는 해지 · 거절하지 않음)과 짝이다. 회사가 스스로 조회할 수 있으니 계약자에게 그 고지를 요구하지 않는 구조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고 정보 공유와 할증. 제2항 제3호로 사고 · 지급 내용이 공유되면 다른 회사로 옮겨도 할증이 따라온다. 지급 뒤 환입(자비 처리로 전환)했을 때 이력이 어떻게 정정되는지가 실무 다툼이다.
- 2피해자 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1항의 ‘사고 처리 목적’ 범위가 구상 · 소송 · 보험사기 조사까지 포함하는지가 다퉈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고 이력이 다른 보험사에도 공유되나요?
- 이 조문 제2항은 계약자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사고일시 · 사고내용 · 보험금 지급내용과 사유 등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공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이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