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7조 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설명 ·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 · 피보험자 · 대리인은 협력해야 한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현장조사 협조 의무보험사 차량 조사 거부하면자동차보험 조사 요구 범위사고 조사 협력 안 하면 불이익보험사 손해사정 조사 대응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대상은 ‘피보험자동차 등’ — 차량 상태 · 용도 · 운전자 · 사고 경위가 모두 들어간다. 계약 체결 시(용도 · 차종 확인), 계약 중(통지의무 사항 확인), 사고 후(손해사정 · 현장조사)에 두루 적용된다. 사고 후 조사는 제46조 제1항 제6호(자료 제출 · 조사 협력)와 제27조 제9호(꼭 필요한 서류)가 구체화한다.
- 2협력 의무의 위반 효과는 이 조문에 없다. 사고 조사라면 제46조 제2항(늘어난 손해 ·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 공제)이, 계약 사항이라면 제44조 · 제45조 · 제53조가 적용된다.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고 곧바로 면책되는 구조는 아니다.
- 3조사의 주체가 보험회사 직원이든 위탁 손해사정사든 이 조문의 조사이고, 계약자 · 피보험자는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해 대응할 수 있다(보험업법). 조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는 제56조의 제한을 받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조사 범위의 한계. 진료기록 일체 · 통장 내역 · 휴대전화 위치정보 요구가 ‘필요한 조사’인지가 다퉈진다. 대법원 2013다91405 는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을 다뤘고, 제53조 제1항 제5호는 청구 사기를 해지 사유로 둔다 — 조사에 협력하되 허위 자료를 내면 그 자체가 문제 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가 차량을 직접 보겠다는데 응해야 하나요?
- 이 조문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설명 · 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자 · 피보험자 · 대리인이 협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협력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사고 조사라면 제46조 제2항(늘어난 손해 공제)이 정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