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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5조 약관의 해석

약관 해석의 세 원칙 — 신의성실에 따라 공정하게 · 계약자마다 다르지 않게,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면책 등 불리한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찾는 말약관 불명확 계약자 유리 해석작성자 불이익 원칙 자동차보험보험 약관 해석 원칙 신의성실면책조항 확대해석 금지약관 애매할 때 보험사 해석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고 계약자에 따라 달리 해석하지 않는다 — 객관적 · 통일적 해석 원칙이다. 같은 문언이 사람마다 다른 결론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
  • 2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다. 다만 판례는 이 원칙을 문언 · 목적 · 거래관행에 따른 객관적 해석을 거친 뒤에도 둘 이상의 해석이 남을 때 적용한다.
  • 3③: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해석하지 않는다. 면책 조항(제8조 · 제14조 · 제19조 · 제23조)을 문언 밖으로 넓히지 못하게 한 것이고, 판례가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하는 태도(대법원 2000다32130)와 함께 읽으면 ‘문언대로, 그러나 넓히지는 말라’는 뜻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작성자 불이익 원칙의 적용 순서. 대법원 2007다19624 는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과 시효 기산점을 다뤘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차 전손 보험가액을 시세로 보면서 보험단체의 이익을 들어 개별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 2면책의 문언 해석. 대법원 2000다32130 은 자차 음주 · 무면허 면책을 문언대로 적용한 반면, 98다4330 · 98다26910 은 인보험의 같은 면책을 과실 사고에 적용하는 한 무효로 봐 담보 성격에 따라 결론을 달리했다. 제3항의 ‘확대해석 금지’와 약관규제법상 무효 판단은 다른 층위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누구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이 조문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불리한 내용을 확대해석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판례는 문언 · 목적에 따른 객관적 해석을 거친 뒤에도 뜻이 갈릴 때 이 원칙을 적용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