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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8조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사 파산 예금자보호자동차보험 예금자보호 한도보험회사 파산 보험금 보장예금보험공사 보험 보장 범위

조문 원문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보장의 근거는 약관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이고, 이 조문은 그 사실을 알리는 안내 조항이다. 보장 대상 · 한도 · 방식(예금보험공사의 보험금 지급 또는 계약 이전)은 그 법령이 정하며 약관은 금액을 적지 않는다.
  • 2제51조(파산선고 후 3개월 경과 시 실효) · 제52조 제1항 제6호(파산 시 의무보험 해지 가능)와 함께 읽으면, 회사 파산 시 계약자는 해지 · 환급을 받거나 실효까지 기다릴 수 있고, 그 환급금 · 미지급 보험금은 이 조문에 따라 보호된다.
  • 3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29조)도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이므로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같은 보장 체계의 문제가 되고,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은 자배법상 정부보장사업이 별도로 있다. 어느 쪽이 얼마를 보장하는지는 이 약관이 아니라 각 법령이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보험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이 조문은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고 정합니다. 보장 한도 · 대상은 약관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령이 정합니다.
Q. 보험사가 파산하면 해지하고 갈아타야 하나요, 기다려야 하나요?
이 조문은 지급 보장만 정합니다. 제52조 제1항 제6호는 회사 파산 시 의무보험까지 해지할 수 있게 하고, 제51조는 해지하지 않으면 파산선고일부터 3개월 뒤 계약이 실효된다고 정하므로, 그 사이 다른 회사 계약으로 옮기는 것이 약관이 열어 둔 경로입니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