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제59조 보험사기행위 금지
계약자 · 피보험자 ·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문을 찾는 말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교통사고 허위 청구 처벌보험사기방지특별법 자동차보험보험사기 신고 포상피해자 과장 청구 보험사기
조문 원문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주체에 ‘피해자 등’이 들어 있다. 가해자 쪽뿐 아니라 피해자의 허위 · 과장 청구(가짜 입원, 없는 부상, 부풀린 수리비, 고의 사고 유발)도 대상이다. 처벌의 근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형법이고 약관은 안내만 한다.
- 2계약 쪽 효과는 다른 조문이 정한다 — 체결 사기는 제50조(취소), 청구 사기는 제53조 제1항 제5호(해지), 고의 사고는 제5조 · 제8조 · 제14조 · 제19조 · 제23조(면책 · 구상). 금감원은 2025년 보험사기 적발 규모와 자동차보험 사기 유형을 매년 발표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사기와 과장의 경계. 대법원 2015다206461 은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직접 증거 없이 제반 사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고, 2019다267020 은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장래 해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경상 사고의 장기 치료 · 미수선 반복 청구가 사기인지 정당한 청구인지는 사실관계로 갈린다.
자주 묻는 질문
- Q. 피해자가 부상을 부풀려 청구해도 보험사기가 되나요?
- 이 조문은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며 피해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어떤 행위가 사기인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법령과 사실관계로 판단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