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받고 30일 안에 회사가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조문 원문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청약(계약자) + 승낙(회사). ②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았으면 회사는 청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승낙 · 거절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낙부통지의무 · 승낙의제). 심사가 길어져도 계약자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는 장치다.
- 2③ 승낙하면 지체 없이 증권을 주고, 거절하면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돈을 돌려준다. ④ 기존 계약을 연장 · 변경할 때는 증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승낙 전 사고의 보장은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이 정한다.
- 3④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만기 갱신 · 가입금액 변경 때마다 새 증권을 받지 못했다고 계약이 안 된 것은 아니고, 기존 증권에 기재(배서)한 것으로 교부를 갈음한다. 증권을 받은 날은 제19조(청약의 철회)의 철회 기간 기산점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제19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 Q.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된 건가요?
- 제2항은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 청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승낙 ·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사이 사고는 제25조 제2항 · 제3항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