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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고, 보험료를 받고 30일 안에 회사가 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계약 성립 시점청약 승낙 30일 승낙 간주화재보험 심사 중 사고보험증권 언제 받나

조문 원문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④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청약(계약자) + 승낙(회사). ② 청약과 함께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았으면 회사는 청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승낙 · 거절을 통지해야 하고, 통지가 없으면 승낙으로 본다(낙부통지의무 · 승낙의제). 심사가 길어져도 계약자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지 않게 하는 장치다.
  • 2③ 승낙하면 지체 없이 증권을 주고, 거절하면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돈을 돌려준다. ④ 기존 계약을 연장 · 변경할 때는 증권에 기재하는 것으로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승낙 전 사고의 보장은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항이 정한다.
  • 3④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만기 갱신 · 가입금액 변경 때마다 새 증권을 받지 못했다고 계약이 안 된 것은 아니고, 기존 증권에 기재(배서)한 것으로 교부를 갈음한다. 증권을 받은 날은 제19조(청약의 철회)의 철회 기간 기산점이므로,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제19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하고 보험료를 냈는데 보험사가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된 건가요?
제2항은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 청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승낙 · 거절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 사이 사고는 제25조 제2항 · 제3항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