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개시일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는 날이다. 원칙은 첫 보험료를 받은 날이지만, 암 담보는 계약일부터 일정 기간(흔히 90일)이 지난 다음 날을 보장개시일로 두고, 보장개시 후 일정 기간(흔히 1년 또는 2년) 안의 진단은 감액 지급하는 구조가 흔하다. 그 전에 생긴 일은 보장에서 빠진다.
부활 계약에서 어느 기간이 다시 적용되는지가 다퉈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부활이 신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이 면책기간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면 감액할 수 없다고 봤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면 해지 뒤 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부활은 해지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하되 다시 고지의무를 진다(금감원 안내).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의 제한 요건 중 보장개시일부터 무사고 2년이라는 기준도 이 날을 기준으로 센다. 계약일 · 보장개시일 · 부활일을 증권에서 구분해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