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 피보험자 · 대리인의 사기로 계약이 성립됐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사기 계약 취소화재보험 사기 취소 5년고지의무 위반과 사기 차이보험계약 취소 보험료 환급
조문 원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요건은 ‘사기’(고지의무 위반보다 무거운, 속일 의도로 계약을 성립시킨 것)와 회사의 ‘증명’이다. 기간은 계약일부터 이 조문의 연수 이내이면서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 이 조문의 개월 이내, 둘 다 지켜야 한다. 효과는 해지가 아니라 ‘취소’여서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 2취소되면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3항 제2호에 따라 ‘책임 있는 사유’로 분류되고,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제33조 제1항 제2호 단서). 부활 시에도 제28조 제2항으로 준용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고지의무 위반과 사기의 경계. 제30조의 해지(1개월 · 2년 · 3년 제한)를 넘긴 뒤 회사가 이 조문의 취소를 대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사기는 기망의 고의를 회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단순 오기 · 누락과 구별된다.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법리와도 겹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사기로 취소되면 낸 보험료는 돌려받나요?
- 이 조문은 취소 요건만 정한다. 환급은 제33조(보험료의 환급)로 가는데, 취소는 ‘책임 있는 사유’이고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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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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