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계약의 무효
계약할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나 있었으면 계약은 무효라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계약 무효 사유이미 사고 난 뒤 보험 가입화재 후 화재보험 가입 무효보험 무효 보험료 반환
조문 원문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보험은 ‘우연한’ 사고를 위한 것이므로 이미 불이 난 건물에 화재보험을 들 수는 없다. 본문은 무효를 선언하고, 단서는 보험료 반환 이자를 정한다 — 회사의 고의 · 과실로 무효가 됐거나,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일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를 붙인다.
- 2보험료 환급 자체는 제33조(보험료의 환급) — 계약자 책임 없는 무효면 전액, 계약자의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됐으면 돌려주지 않는다. 사고가 이미 났음을 양쪽 다 몰랐던 경우(소급보험)의 취급은 이 조문이 아니라 상법의 문제다.
- 3‘이미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판단이 실무 쟁점이다. 불이 난 당일 소급해 청약한 경우는 분명하지만, 자연발열이 진행 중이던 목적물, 인근 화재로 위험이 임박한 상태에서 든 계약은 ‘사고 발생’과 ‘위험 증가’의 경계에 선다. 후자는 무효가 아니라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고지 문제로 다뤄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불이 난 줄 모르고 화재보험에 들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이 조문은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이 무효라고 정한다. 계약자 · 회사가 몰랐는지에 따른 예외는 이 조문에 없고, 보험료 환급 여부는 제33조 제1항(책임 있는 사유인지)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