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회사는 청약 때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고 약관 · 청약서 사본을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줘야 하며, 어기면 계약자가 3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의무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 설명 안 해줬을 때약관 설명의무 위반 취소 3개월자필서명 안 한 보험 취소전화 가입 보험 약관 설명보험 설명 못 들었으면 면책 무효
조문 원문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개정 2021.7.1.>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신설 2020.10.16. 2022.9.30.> 삭제 <2022.9.30.>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통신판매계약】전화ㆍ우편ㆍ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개정 2021.7.1.> |
④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설명은 ‘청약할 때’, 교부는 청약 후 지체 없이 서면 · 우편 · 전자우편 · 문자 등 계약자가 고른 방법으로. 전자 방식은 수신했을 때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통신판매계약(표: 전화 · 우편 · 인터넷)에서는 가입한 특약만 담은 약관을 주고, 전화 계약은 계약자 동의를 얻어 질문 · 설명을 음성 녹음하는 것으로 설명을 갈음할 수 있다.
- 2③ 약관 · 청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표: 날인 ·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았으면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소하면 낸 보험료 전액에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
- 3취소 기간이 지나도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법리(약관규제법)는 이 조문과 별개로 작동한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2항은 교부 사실의 증명책임을 회사에 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무엇이 ‘중요한 내용’인가. 화재보험에서 재조달가액 특약의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대법원 2024다301832), 위험 증가 통지 조항(제16조)은 상법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설명 대상이 아님(2011다23743). 면책조항 중 법령 · 상식으로 예상 가능한 것은 면제되지만, 배상책임보험 사안인 금감원 분쟁조정 2007-73호는 첫 가입자에게 주된 배상 유형의 면책을 설명하지 않았으면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 2설명 없이 고지의무 위반 해지. 대법원 96다4893 은 약관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설명의무 위반이 곧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을 뜻하지는 않는다(금감원 분쟁조정 2022-4호).
자주 묻는 질문
- Q. 설계사가 약관 설명을 안 했는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제3항은 약관 · 청약서 미교부, 중요 내용 미설명, 자필서명 누락 중 하나면 계약 성립일부터 이 조문의 기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정한다. 그 기간이 지난 뒤 설명하지 않은 조항의 효력은 이 조문이 아니라 약관규제법 · 판례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