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보험의 목적에 대한 조사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과 그것이 들어 있는 건물 · 구내의 위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는 조문
조문 원문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사고 뒤 손해 조사(제5조 제4항)와 달리 이 조문은 사고와 무관하게 ‘위험상태’를 보기 위한 조사권이다. 공장 · 창고 등 위험이 큰 목적물에서 소방시설 · 가연물 관리 · 용도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조사 결과 위험이 뚜렷이 변경됐으면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 제30조(계약의 해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2조사를 거부했을 때의 제재는 이 조문에 없다. 다만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의 같은 조문과 달리 개선 요청 · 효력 정지 규정도 없어, 화재보험에서는 조사권만 정한 것이다.
- 3이 조사는 사고 뒤의 손해 조사(제5조 제4항)와 목적이 다르다. 사고 전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 — 예컨대 증권과 다른 용도 사용, 가연물 대량 보관 — 은 나중에 제30조(계약의 해지) 제3항의 통지의무 위반 해지 근거가 될 수 있고, 반대로 회사가 조사로 알고도 이의 없이 보험료를 계속 받았다면 해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제30조 제4항 제1호의 ‘회사가 알았을 때’ 법리).
자주 묻는 질문
- Q. 사고도 없는데 보험사가 건물을 보러 오겠다고 하는데 응해야 하나요?
- 이 조문은 회사가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위험상태 조사를 위해 보험의 목적 · 건물 · 구내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거부 시 효과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