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타인을 위한 계약
남(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자의 통지의무와,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배상한 뒤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한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타인을 위한 보험 화재보험세입자가 집주인 위해 화재보험임차인 화재보험 피보험자 임대인타인을 위한 계약 보험금 청구
조문 원문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타인의 위임 없이 그를 위한 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그 타인은 ‘계약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세입자가 임대인 건물에, 관리회사가 입주자 재산에 드는 화재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 2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사고가 났는데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를 배상했으면,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세입자(계약자)가 실화로 임대인(피보험자)에게 배상한 뒤 자기가 든 보험에서 회수하는 경로다. 제14조(대위권) 제3항 · 제5항의 계약자 · 임차인 대위 포기, 제9조 제2항 제3호 · 제4호의 지급 순서 특례와 함께 읽는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누구를 위한 계약인가. 세입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화재보험을 들면서 자신을 소유자로 적은 사안에서 대법원 2009다56603 은 그 계약을 책임보험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피보험자를 임대인으로 명시했는지가 ‘타인을 위한 계약’인지 가른다.
- 2해지권. 제30조(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에 따라 타인을 위한 계약은 그 타인의 동의나 증권 소지가 있어야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 강제집행으로 해지된 경우의 특별부활은 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 Q. 세입자가 건물주를 피보험자로 화재보험을 들었는데 세입자 실수로 불이 나면?
- 제2항은 계약자가 그 타인(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때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회사가 계약자에게 구상하지 않는 것은 제14조 제3항이다. 실제 적용은 계약의 피보험자 기재와 사실관계로 갈린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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