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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3조 보험료의 환급

계약이 무효 · 효력상실 · 해지됐을 때 보험료를 얼마나 돌려주는지 — 누구 책임인지에 따라 일단위 환급과 단기요율 공제가 갈리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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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또는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또는 효력상실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효력상실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30조(계약의 해지) 또는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④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또는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원칙: 계약자 · 피보험자 책임 없는 사유면 무효는 전액, 효력상실 · 해지는 남은 기간 보험료를 일단위로 계산해 돌려준다. 책임 있는 사유면 이미 지난 기간의 보험료를 단기요율(1년 미만 기간에 적용되는, 일할보다 높은 요율)로 계산해 뺀 잔액이다. 고의 · 중과실로 무효가 된 때는 돌려주지 않는다. 단서: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돼 가입금액이 줄었으면(제8조 제4항) 줄어든 가입금액 기준으로 환급금을 계산한다.
  • 2② 보험기간이 1년을 넘는 계약은 무효 · 효력상실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보험료에만 ①을 적용하고 그 뒤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전액 돌려준다. ③ ‘책임 있는 사유’는 세 가지 — 계약자 · 피보험자의 임의 해지, 제17조(사기) · 제30조(계약의 해지) ·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의한 취소 · 해지,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효력상실. ④ 환급금은 계약자가 청구해야 하고, 청구일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계약대출이율로 이자를 더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단기요율 공제의 크기. 계약자가 중도에 임의 해지하면 단기요율이 적용돼 일할 계산보다 환급이 적다. 이것이 ‘해지환급금이 왜 이렇게 적냐’는 민원의 근원이고, 반대로 회사 사유(제30조의2 위법계약 해지 · 회사 파산)면 일단위 환급이다.
  • 2사고 뒤 해지. ① 단서로 보험금이 나간 뒤 해지하면 감액된 가입금액 기준이라 환급금이 더 줄어든다. 전손이면 가입금액이 소진돼 환급이 없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재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다 돌려받나요?
제1항 제2호 ·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계약자의 임의 해지는 ‘책임 있는 사유’여서 지난 기간 보험료를 단기요율로 계산해 뺀 잔액을 돌려준다. 일단위 환급은 책임 없는 사유(회사 파산 · 위법계약 해지 등)일 때다. 보험금이 지급된 계약은 감액된 가입금액 기준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