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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4조 분쟁의 조정

분쟁이 생기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소액 분쟁은 조정 중 회사가 소송을 걸지 못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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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분쟁당사자 · 이해관계인과 회사 모두 금감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회사가 보관하는 자료(손해사정서 · 조사보고서 등)의 열람 · 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일반금융소비자가 주장하는 금액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2조가 정한 소액 기준 이내면, 조정 절차가 시작된 뒤 회사는 법령이 정한 경우 외에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소액분쟁 소송중지).
  • 2분쟁조정 신청은 소멸시효(제36조)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0조 — 금감원 분쟁조정 2021-14호 참고). 조정안을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와 손해액이 안 맞으면 어디에 조정을 신청하나요?
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조정 과정에서 회사 보관 자료의 열람 · 사본을 요구할 수 있게 한다. 제2항은 소액 분쟁에서 조정 개시 뒤 회사의 소 제기를 제한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