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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 민사조정은 계약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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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회사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자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다. 지방 계약자가 서울까지 가지 않게 하는 취지이고,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소송 전 단계의 조정은 제34조(분쟁의 조정)다.
  • 2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타인을 위한 계약) 문언은 ‘계약자의 주소지’이므로 피보험자 주소지는 기준이 아니다. 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낼 때도 이 조문이 적용되어 계약자 주소지 법원에 내야 한다. 소액 분쟁에서 조정 중 회사의 소 제기 제한은 제34조 제2항, 부당한 소 제기의 손해배상은 제39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가 자기 본점이 있는 서울 법원에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이 조문은 소송 · 민사조정의 관할을 계약자의 주소지 법원으로 정하므로, 회사가 원고가 되어도 계약자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다.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한 경우만 예외다.
Q.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 조문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