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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6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화재보험금 청구 기한 3년보험금 소멸시효 언제부터보험금 청구 늦으면소멸시효 중단 분쟁조정오래된 화재 보험금 청구

조문 원문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기간은 이 조문의 연수이고 상법 662조와 같다. 언제부터 세는지(기산점)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 판례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을 과실 없이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라고 본다. 청구 · 소송 ·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대법원 2005다59383 은 시효가 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고 지급유예기간이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고 했다. 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2010다53198). 금감원 분쟁조정 2021-14호는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봤고, 2017-14호는 지급 의사를 보이다 시효를 드는 것을 신의칙 위반으로 봤다.
  • 2가해자에 대한 청구권과의 구별. 화재보험금 청구권은 이 조문의 3년이지만,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 회사가 대위한 권리(제14조)는 민법 · 상법의 별도 시효다(대법원 2024다249729 — 보험자 직접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자주 묻는 질문

Q. 2년 전 화재인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이 조문은 보험금청구권을 이 조문의 연수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조문에 없고 판례상 원칙적으로 사고 발생 시다. 기간 안이면 청구할 수 있고, 제5조의 통지 지연에 따른 증가 손해 제외는 별개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