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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8조 관할법원

이 계약의 소송 · 민사조정은 계약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하되,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소송 관할법원 어디보험금 소송 계약자 주소지 법원보험사 채무부존재 소송 관할보험 약관 합의관할보험사가 먼저 소송 걸면 법원

조문 원문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회사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준이다. 계약자가 소송을 낼 때 가까운 법원에 낼 수 있고, 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낼 때도 계약자 주소지로 와야 한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다른 법원으로 정할 수 있다.
  • 2“계약자”의 주소지이므로 수익자가 소송을 낼 때는 계약자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민사소송법상 다른 관할(의무이행지 등)이 경합할 수 있고, 이 조문은 약관상 합의관할을 정한 것이다. 계약자가 이사해 주소가 바뀌었으면 소 제기 당시의 주소가 기준이 되고, 제11조(주소변경통지)의 최종 주소와는 별개다.
  • 3이 조문은 소송과 민사조정만 다룬다. 금감원 분쟁조정(제37조)은 법원 절차가 아니라 관할 문제가 없고, 소액분쟁에서는 조정이 개시되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제37조 ②). 회사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을 때 계약자가 관할 위반을 다투는 것(이송 신청)이 이 조문의 실무적 쓰임이다.
  • 4“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는 개별 합의를 뜻한다. 약관 자체에 회사 본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정한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로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 표준약관은 계약자 주소지를 기본으로 뒀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금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이 조문은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을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다른 관할과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