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7조 분쟁의 조정
계약 분쟁은 금감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 중 계약자는 회사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액 분쟁은 조정이 시작되면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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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1.7.1.>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① 분쟁 당사자 ·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2021.7.1. 개정) — 손해사정서 · 의료자문 결과 · 녹취 등을 받아 볼 근거다.
- 2② 소송 금지 —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으로 주장하는 권리 · 이익의 가액이 금소법 제42조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회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2021.7.1. 신설). 회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조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규정이다.
- 3조정 신청은 제8조 ② 2호에 따라 회사의 지급예정일을 30영업일 밖으로 늦출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다. 조정과 별개로 소송은 제38조(관할법원)에 따라 계약자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조정 신청이 시효 중단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금소법 · 민법이 정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자료 열람의 범위 — ①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가 한정이다. 회사가 의료자문 결과 · 조사보고서를 내부 자료라며 거부하는 경우 금소법상 자료열람요구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권이 함께 근거가 된다.
- 2소액분쟁의 소송 금지 — ②의 “일정 금액”은 금소법 시행령이 정한다. 그 금액을 넘는 분쟁에서는 회사가 조정 중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그러면 조정은 중지된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줘서 금감원에 신청하면 보험사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이 조문 ②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으로 주장하는 가액이 금소법 제42조가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회사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그 금액을 넘는 분쟁에는 이 제한이 없다.
- Q.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결과를 볼 수 있나요?
- 이 조문 ①은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 유지 ·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 제공 ·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조정 절차 안에서의 권리이고, 범위는 관계 법령(금소법 등)이 정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