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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9조 소멸시효

보험금 · 만기환급금 · 보험료 반환 ·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액 반환 ·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보험금 3년 지나면 못 받나소멸시효 기산점 보험사고후유장해 보험금 소멸시효 언제부터보험금 청구 시효 중단 방법해약환급금 소멸시효오래된 보험금 청구 가능보험사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조문 원문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정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여섯 가지 청구권 모두 3년이다(2014.12.26. 개정으로 2년에서 3년). 언제부터 3년인지(기산점)는 약관이 정하지 않고 판례가 정해 왔다 — 원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다.
  • 2시효는 청구 · 소송 · 회사의 승인 등으로 중단된다. 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최고의 효력을 이어 가는지, 단순 청구가 중단 사유인지가 판례로 갈린다. 시효가 완성됐어도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3후유장해에서는 기산점이 특히 문제된다. 180일 뒤 판정 규정(제4조 ③)과 장해 확정 시점,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의 별도 기산이 얽힌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2000다31168 · 92다39822). 지급유예기간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2005다59383).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과 기산점(2007다19624). 후유장해는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2019다214248),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 기산(2009다52359),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에서 장해진단 시점부터(fss-2021-14).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2015다30398).
  • 2중단 — 1차 청구만으로는 중단되지 않고 유예 요청은 채권자가 증명(2021다271947),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2010다53198),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2009다14340).
  • 3신의칙 —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2016다218713).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이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2016다224183). 반대로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2009다44327),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결정례(fss-2017-14).

자주 묻는 질문

Q. 사고가 난 지 3년이 넘었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 조문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언제부터 3년인지는 판례가 정하는데, 원칙은 보험사고 발생 시이고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다(2000다31168). 후유장해는 장해가 확정된 시점이 문제되고(2019다214248 · fss-2021-14), 그 사이 청구 · 승인 등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본다. 개별 사안의 기산점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Q. 보험사에 청구서를 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이 조문은 3년의 기간만 정하고 중단 사유는 민법이 정한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고, 2010다53198 은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 청구 뒤 6개월 안에 소송 · 조정 등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