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39조 소멸시효
보험금 · 만기환급금 · 보험료 반환 · 해약환급금 · 계약자적립액 반환 ·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보험금 3년 지나면 못 받나소멸시효 기산점 보험사고후유장해 보험금 소멸시효 언제부터보험금 청구 시효 중단 방법해약환급금 소멸시효오래된 보험금 청구 가능보험사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조문 원문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개정 2014.12.26.>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여섯 가지 청구권 모두 3년이다(2014.12.26. 개정으로 2년에서 3년). 언제부터 3년인지(기산점)는 약관이 정하지 않고 판례가 정해 왔다 — 원칙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다.
- 2시효는 청구 · 소송 · 회사의 승인 등으로 중단된다. 회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 최고의 효력을 이어 가는지, 단순 청구가 중단 사유인지가 판례로 갈린다. 시효가 완성됐어도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3후유장해에서는 기산점이 특히 문제된다. 180일 뒤 판정 규정(제4조 ③)과 장해 확정 시점,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의 별도 기산이 얽힌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기산점 —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2000다31168 · 92다39822). 지급유예기간은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2005다59383).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과 기산점(2007다19624). 후유장해는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2019다214248),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 기산(2009다52359),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에서 장해진단 시점부터(fss-2021-14).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2015다30398).
- 2중단 — 1차 청구만으로는 중단되지 않고 유예 요청은 채권자가 증명(2021다271947),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2010다53198),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2009다14340).
- 3신의칙 —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2016다218713).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이고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2016다224183). 반대로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2009다44327),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결정례(fss-2017-14).
자주 묻는 질문
- Q. 사고가 난 지 3년이 넘었는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이 조문은 보험금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한다. 언제부터 3년인지는 판례가 정하는데, 원칙은 보험사고 발생 시이고 사고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다(2000다31168). 후유장해는 장해가 확정된 시점이 문제되고(2019다214248 · fss-2021-14), 그 사이 청구 · 승인 등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도 본다. 개별 사안의 기산점은 사실관계로 갈린다.
- Q. 보험사에 청구서를 냈으면 시효가 멈추나요?
- 이 조문은 3년의 기간만 정하고 중단 사유는 민법이 정한다. 대법원 2021다271947 은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봤고, 2010다53198 은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했으면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봤다. 청구 뒤 6개월 안에 소송 · 조정 등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사고 발생이 불분명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기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39822
소멸시효 원칙은 사고 발생 시, 예외는 안 때부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장해 악화로 인한 추가 보험금은 별도로 기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2359
지급 거절만으로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 되지 않음
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6다218713, 218720
사고 5년 뒤 실명 진단, 소멸시효는 장해진단 시점부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
생존보험금 가산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4호
지급유예기간은 시효 기산점을 늦추지 않는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
시효 기산점과 불명확한 약관의 확정 방법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180일 뒤 장해 판정 약관과 시효 기산점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자살의 의미와 군의문사 결정 뒤의 시효 기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다30398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도 시효 완성, 신의칙 위반 아님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183, 224190
의식불명 피보험자에 대한 시효 항변은 신의칙 위반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보험사가 추가 확인 뒤 지급하겠다고 하면 최고 효력 계속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
무보험차 보험금청구권 시효와 시효이익 포기 후 재진행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