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45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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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보험계약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다. 회사가 파산 등으로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법이 정하는 한도 안에서 보험금 · 해약환급금 등을 대신 지급한다. 한도 · 범위 · 대상 상품은 이 조문이 아니라 예금자보호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보호 한도는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다.
- 2제33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와 짝이다. 파산 시 계약자는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거나(제33조),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이 조문에 따라 예금보험으로 보장받는다. 실무에서는 파산 전에 감독당국이 계약을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는 경우가 많다.
- 3예금자보호는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의 안전망이므로,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인데 보험금을 거절하는 분쟁과는 무관하다. 그 경우는 제37조(분쟁의 조정) · 제38조(관할법원)의 길이다. 보호 한도는 한 금융회사에 대한 계약자 1인 기준으로 정해지고, 같은 회사에 여러 계약이 있으면 합산되는 구조라는 점이 예금자보호법의 골격이다.
- 4보호 대상은 보험금 · 해약환급금 · 만기환급금 등 회사가 계약자 · 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액이다.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등 예금자보호법이 제외하는 항목은 그 법이 정하며, 이 약관의 질병 · 상해보험 계약은 일반계정 상품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보험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 이 조문은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한다고 정한다. 보호되는 한도와 범위, 대상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 시행령이 정하며 이 조문은 그 적용을 선언할 뿐이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