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보험계약 예별손보(가교보험사)로 이전 — 122만 계약자, 계약조건 변경 없이 동일 보장
금융위 9.3 계약이전 · 영업정지 의결. 9.4부터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등록일
- 시행
- 2025-09-04
- 담당
- 보험검사2국 시장감시대응팀
핵심 요약
- 금융위원회가 2025-09-03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25.5.14 발표한 「MG손보 영업 일부정지 및 향후 처리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의결에 앞서 예금보험공사와 MG손보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 협의가 마무리됐다.
-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과 원칙적으로 모든 자산이 예별손해보험(가교보험사)으로 이전되며, 122만 보험계약자는 계약조건 등의 변경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보장받는다. 후순위채권 등 보험계약이 아닌 부채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부동산 등 물권은 별도 자산양수도 계약으로 이전 예정. 청 · 파산 관련 운영 · 관리비 예치금과 임직원대출 등은 MG손보에 남는다.
- 2025-09-04부로 MG손보의 모든 영업은 정지되고 계약이전과 청산에 필요한 업무만 수행한다. 같은 날 예별손보 업무 개시와 함께 보험금 지급 등 모든 업무가 예별손보에서 중단 없이 수행된다.
- 예별손보는 기존 MG손보 임직원 일부를 채용하고 동일한 사무실 · 전산설비를 이용한다. 기존 손해사정업체 · 의료자문업체 · 현장출동업체와의 위탁계약도 그대로 갱신해 손해사정 · 현장출동 업무를 이어간다.
- 계약자에게는 대표이사 명의 안내문으로 계약이전 사실, 보험료 수납 ·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알리고, 문의는 콜센터와 지역 거점고객센터에서 응대한다.
- 이후 절차: 예별손보가 회계자문사를 선정해 자산 · 부채 세부 실사 → 전산 이관 분석 등 5개사 계약이전 준비를 추진하고, 병행해 잠재인수자의 예별손보 인수 의사를 일정 기간 확인. 적합한 인수자가 있으면 매각 협상, 없으면 5개사로의 계약이전 절차를 추진한다.
해당: 보험금 청구하는 분 · 손해사정 · 보상 실무 · 설계사
원문 · 첨부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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