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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손해보험)2025-06-30 개정

제44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으로 규율 · 해석되고, 약관에 없는 사항은 금소법 · 상법 ·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는 조문

이 조문을 찾는 말보험 약관에 없는 내용 상법보험 준거법 대한민국 법상법 보험편 약관 관계약관보다 불리한 상법 663조금소법 상법 민법 보험 적용 순서

조문 원문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개정 2021.7.1.>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정한다. 외국인 · 해외 거주자가 가입했거나 해외에서 사고가 나도 계약의 해석은 우리 법이다. 약관이 정하지 않은 사항의 보충 순서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보험편), 민법을 들었다(2021.7.1. 개정으로 금소법 추가).
  • 2이 조문이 실제로 작동하는 지점 — 소멸시효의 기산점 · 중단(제39조는 기간만 정함), 통지의무 위반의 상법 652조 해지(2024다289680), 고지의무 위반의 일부 해지와 상법 651조(2024다313941), 상법 647조의 보험료 감액 청구(fss-2010-29)처럼 약관에 없는 부분을 법령이 채운다. 약관이 상법의 임의규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하면 상법 663조(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관에 안 나와 있는 문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 조문은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고 정한다. 예컨대 소멸시효의 기산점 · 중단은 민법과 판례가, 통지의무 위반의 해지 요건은 상법 652조가 채운다. 약관이 상법의 규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경우의 처리는 상법 663조의 문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