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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제35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 민사조정은 계약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한다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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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회사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계약자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이고,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면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 관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한다.
  • 2피해자가 회사에 직접청구권(제12조)을 행사하는 소송도 이 조문의 ‘계약자와 회사 사이’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상 관할(피고 소재지 · 불법행위지 · 의무이행지)로 간다. 회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낼 때는 이 조문이 적용되어 계약자 주소지 법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인데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면 어느 법원인가요?
이 조문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의 소송에만 적용된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제12조) 소송은 이 약관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소송이므로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피고 소재지 · 불법행위지 등)을 따른다.
Q.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하려면 어느 법원에 내나요?
이 조문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한다.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해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